연산자이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문... 4) 등기절차, 비용 등 등기관련 세부사항은 입주사무소 내 상주중인 지정 법무사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문의처 : 신창수법무사 ☎ 02) 775-8001~3 (32B, 60, 61) 서수석법무사 ☎ 02) 2061-9966 (32A...
● <판례평석>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...... 선고 75다1596 판결), ②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...